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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공고 제2024–0533호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 보안인증 평가기관 지정 신청』 공고
「클라우드컴퓨팅 발전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제23조의2제6항, 「클라우드컴퓨팅 발전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5조의10, 「클라우드서비스 보안인증에 관한 고시」제3조 등에 따라 평가기관 지정을 위한 신청 접수기간과 신청 요령 등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5월 9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