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확인서 발급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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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3.29 0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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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급기준
다음 사항(가∼다)을 모두 만족해야 함
- 가.소상공인 기준(연평균매출액 + 상시근로자수)을 만족하는 자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서 소상공인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제2항에 따른 소기업 중 상시 근로자가 10명 미만인 사업자로서 업종별 상시 근로자 수 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자
- ① (연평균매출액) 주된 업종별 평균매출액등이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상의 소기업 규모 기준에 해당하는 기업[별첨1]
연매출액을 통해 소기업 여부 확인단, 직전 또는 당해연도 창업기업(2019∼2020)은 신청서(연매출액)로 대체(지방중소벤처기업청의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 발급 절차 준용)
- ② (상시근로자수) 주된 사업*에 종사하는 상시근로자의 수가 5인 미만인 사업자
제조업, 건설업, 운수업, 광업은 10인 미만하나의 기업이 둘 이상의 서로 다른 업종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평균매출액의 비중이 가장 큰 업종을 주된 업종으로 하여 근로자수를 판단(「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4조, 제7조)
- ① (연평균매출액) 주된 업종별 평균매출액등이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상의 소기업 규모 기준에 해당하는 기업[별첨1]
- 나.사업자등록증을 소지한 개인 또는 법인 사업자
고유번호증을 교부받는 사회단체 및 법인은 신청 불가(예 : 어린이집 등)
- 다.비영리 개인사업자·법인, 단체 또는 조합이 아닌 경우
『중소기업기본법』 상 ‘기업’ 중 영리사업자에 한정. 비영리 법인 및 비영리 개인사업자는 신청 제외(비영리사회적기업, 어린이집, 장기요양 등)
(유의) 법인 등록되어 있는 영리 조합의 경우 신청가능(법인격 없는 조합 지원제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