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이어트도 힘든데 환불 더 힘드네…다이어트앱 피해주의
STOCKZER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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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5.18 15:00
# 다이어트 앱,부당 약관 및 과장 광고로소비자피해 우려돼요# 과체중, 비만인구 증가와 함께코로나19로 인해 집합체육시설 이용이 어려워짐에 따라최근 온라인 기반 다이어트 관리 서비스의 수요가 급성장하고 있어요⁕ 온라인 다이어트 관리 서비스: 헬스장 등 체육시설에서 대면교육으로수강하던 운동법을 모바일 애플리케이션 등을 통해 알려주고,꾸준히 운동‧식단 관리를 할 수 있도록 하는 서비스한국소비자원이 다이어트‧건강‧운동 관련 모바일 앱(이하 ‘앱’)을 조사한 결과,유료 다이어트 프로그램 및 건강식품 판매와 관련하여소비자에게 불리한 약관, 광고가 확인되고 있어서비스 이용 시 주의가 필요해요# 조사대상 70%가 계약 중도 해지 시대금 환급에 제한 있어요다이어트 프로그램은 대부분 1개월 이상의계속거래의 형태로 이용되는데, 모니터링한 10개 앱 중 7개 앱에서소비자의 계약 해지 및 대금 환급을 제한하는 것으로 나타났어요- 월간·연간 구독료를 자동결제방식으로 지불하는 5개 앱2개 앱은 7일 이내에만 계약해지 및 구독료 환급이 가능해요- 인앱 결제*만 이용 가능한 3개 앱자동결제를 해지해도 남은 기간 동안 계속 서비스가 제공되며,다음 번 정기 결제 시 요금이 청구되지 않는 구조잔여기간에 대한 환급이 되지 않았어요* 인앱결제 : 유료 앱·콘텐츠 결제 시앱스토어가 자체 개발한 시스템을 활용하여 결제하는 방식- 계약기간을 월 또는 주단위로 정하여 이용하는 2개 앱계약기간 절반 경과 시 계약 해지가 불가능하거나일괄적으로 1주 이내에만 50% 적립금으로 환급 가능하여소비자에게 불리했어요# 사업자의 부당 면책 또는 소비자 허락 없이이용후기 활용할 수 있게 한 약관이 다수에요10개 앱의 약관을 분석한 결과,2개 앱은 사업자 귀책사유로 서비스 제공이중단되는 경우에도 사업자에게손해배상 책임이 없다고 규정하고 있었어요또한 위 2개 앱은 회원의 위반행위 경중에 상관없이불명확한 사유로 소비자의 서비스 이용을 제한할 수 있도록규정하고 있었어요.소비자가 직접 작성한 이용 후기 등 게시물은저작물에 해당하기 때문에「저작권법」에 따라이용 전 소비자의 동의를 받아야 해요- 4개 앱약관에는 이용후기 등 저작물을 소비자의사전 ‘동의’가 아닌‘통보’만으로도 활용할 수 있어요- 2개 앱저작물 이용목적을‘서비스 및 사업 관련’ 등추상적이고 자의적으로 규정했어요# 과도한 신체 개선 효과를 표방하는식품 · 공산품의 과장광고 주의가 필요해요10개 앱의 광고를 모니터링 한 결과,3개 앱의 식품 광고에는 일반 식품을 건강기능식품으로오인하게 할 우려가 있는 표현과 체험 후기를 이용하여소비자를 기만할 수 있는 표현 등이 있어요1개 앱은 공산품인 마사지기에 대해‘혈액공급 원활’, ‘통증 감소’ 등과 같이의료기기로 오인할 수 있는 표현을 사용하고 있었어요한국소비자원은 이번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다이어트 관리 서비스 운영 사업자에게소비자에게 불리한 약관 및 제품에 대한 과장광고 등을개선하도록 권고했어요.# 소비자 피해가 발생하면,거래내역, 증빙서류 등을 갖추어상담 또는 피해구제를 신청할 수 있어요1372 소비자상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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