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에게 부동산을 빌려줬을 때, 세금 내야 할까?
STOCKZER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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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5.07 15:56
서울시 윤수정 마을세무사의 ‘그것 참, 궁금할 세(稅)! (60) 증여세해마다 부동산 증여 건수가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오늘 칼럼에서는 가족 간 부동산 또는 현금 거래 시 주의해야 하는 ‘증여세’에 대해 알아보자. 자녀가 부모의 부동산을 무상사용 하거나 부모님의 부동산을 담보로 이용해 금전을 차입한 경우, 부모님이 무상으로 돈을 빌려준다거나 낮은 이자율로 빌려주는 경우에도 증여세 과세요건에 해당한다. 다만, 부동산 소유자와 함께 거주하는 주택과 그에 딸린 토지는 제외되며, 특수관계인이 아닌 자 간의 거래인 경우에는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있다면 적용하지 않는다. 부동산 무상사용은 5년 단위로 5년 간의 이익을 현재가치로 할인한 금액으로 과세하는데 1억 원 이상만 증여세를 과세한다. 부동산 담보제공은 차입금의 적정이자(2016년 3월 21일부터 4.6% 적용)와 실제지급이자가 1,000만 원 이상 차이가 날 때 과세하고, 금전무상대출의 경우에는 역시 대출금의 적정이자(2016년 3월 21일부터 4.6% 적용)와 실제지급이자가 1,000만 원 이상 차이 날 때 과세하고 있다. 여기서 차입기간 및 대출기간은 1년 단위로 계산한다. 역으로 계산해보면 대출금과 차입금이 2억 1,700만 원 이상인 경우에 증여세 과세대상에 해당한다. 다시 말해, 1년 단위 1,000만 원 이상의 증여이익만 과세되므로 2억 1,700만 원 미만을 자녀에게 대출한 경우에는 증여세 과세대상이 안 된다. 한 가지 또 중요하게 짚고 넘어가야 할 포인트는 직계존비속 간 금전소비대차의 증여해당여부는 채무부담계약서나 이자지급사실, 담보제공 및 금융거래내용 등에 의해 확인이 되는 경우에는 해당 차입금 및 그 변제한 금액에 대하여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그러나 이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구체적인 사실을 종합해 판단할 사항이라고 나와 있는 바 계약서와 이자지급증빙 등의 서류를 갖추어 놓아야 할 것이다. 무상으로 부를 물려주려고 하는 자와 무상증여시 과세하고자 하는 과세당국의 치열한 싸움이 아닐 수 없다. 그러나 어떤 거래를 함에 있어서 기본적으로 무상으로 이익을 얻는 자는 증여세납세의무가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을 명심해 억울하게 납세의무를 지게 되는 일이 없었으면 하는 바람이다.서울시 마을세무사서울시 마을세무사는 마을(동) 단위로 지정된 세무사들이 무료로 세무상담과 권리구제를 지원해주는 제도로, 해당 자치구 홈페이지나 서울시 홈페이지를 통해 상담 신청을 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