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투자 진출 시 알아야 할 사전심사제도란?
STOCKZER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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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02 09:00
투자 진출 시, 통상적으로 사후 보고일본은 통상적으로 해외 투자가의 일본 내 직접 투자에 대하여 사후 보고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이에 10% 이상의 주식을 취득한 경우 투자 사후 보고를 행해야 한다. 사후 보고는 투자 행위가 일어난 시점을 기준으로 45일 이내에 수행해야 하며, 재무성 또는 경산성 사업소는 제출된 투자 보고서에 대한 검토를 수행한다.한편, 일본은 일부 특정 산업군에 대하여 투자 사전심사제도를 운영하고 있는데, 투자 보고서에 대한 검토 결과 투자 신고 업종이 사전심사 대상 업종으로 추후에 판명된 경우, 사전심사제도 미이행으로 주식 매각 등의 조치 명령이 내려질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한다.